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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들에게 워라밸을 보장했더니, 정부에서 1천만 원 넘게 준다고요?
2025년, ‘워라밸 일자리 장려금’이 강화됐습니다. 지금 신청만 해도 인건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!
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?
‘워라밸 일자리 장려금’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일과 삶의 균형(Work-Life Balance)을 실현할 경우, **정부가 최대 연 1,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**입니다.
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금 상한이 높아지고, 대상 요건이 더 넓어졌습니다.
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- **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이하**의 중소·중견기업
- **육아기 근로자**, **워킹맘·워킹대디**, **재택근무자**, **유연근무제 사용 근로자**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
💡 초과근무 없이 ‘주 30~35시간’ 근로환경을 만든 기업이 대상입니다.
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?
구분 | 1인당 지원금(월) | 최대 지원기간 |
---|---|---|
소정근로시간 단축 | 최대 100만 원 | 12개월 |
유연근무제 도입 | 최대 80만 원 | 12개월 |
실근로시간 단축 | 최대 50만 원 | 12개월 |
✔ 최대 월 100만 원 × 12개월 = 1,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
2025년 바뀐 점은?
- 지원 요건 완화: 최소 근로자 수 기준이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
- 지원 기간 확대: 기존 6개월 → 12개월 연장
- 유연근무제 유형 다양화: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로제, 재택근무, 탄력근로제 등
신청 방법은?
- 고용노동부 ‘기업지원서비스’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유형별 신청서 작성 (소정근로시간/유연근무제 등)
- 도입 사실 및 근로시간 조정 자료 제출
- 심사 후 매월 정산 지급
유의사항 및 팁
- 신청 전 1개월 이상 해당 제도 운영 필수
- 직원과 서면 근로계약서로 단축 시간 명시해야 함
-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단순 휴직·휴가 등은 해당 안 됨
- 중복 수혜 제한: 동일 근로자에 대해 타 장려금과 중복 신청 불가
Q&A
Q1. 우리 회사는 5인 사업장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2025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시차출퇴근제를 운영 중인데 해당하나요?
A. 네, 유연근무제에 포함되며,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비정규직도 포함되나요?
A. 고용보험 가입된 정규직이 기본 대상이며, 일부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긴 비정규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.
Q4. 실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증명하나요?
A. 근무기록부, 출퇴근관리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정량적 확인이 필요합니다.
Q5.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A. 심사 완료 후 첫 달 기준으로 소급하여 매월 지급됩니다.
결론
워라밸을 지키는 기업이 대세입니다. 정부는 일 잘하는 회사보다, 잘 쉬게 해주는 회사를 더 지원하고 있어요.
지금 당신의 회사도 워라밸 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 줄이고, 직원 만족도도 높여보세요!
지금 신청하지 않으면, 올해 기회는 사라집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😊